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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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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2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2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11. 2. 21]

제3조

제3조 삭제〈2003. 12. 29〉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94. 3. 12, 개정 2000. 12. 23, 2011. 2. 21〉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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