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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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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과 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문경시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형 및 규격

제2조(모형 및 규격) 휘장ㆍ의회기 및 배지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문경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배지의 교부 등

제4조(배지의 교부 등)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배지 패용 요령

제5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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