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6-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교육경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3조(보조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0.)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4조(신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사업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명칭(학교의 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제3호의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