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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대구정신병원을 둔다.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번지에 둔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8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 요양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제4조 의료수가

제4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3.10.>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1.「의료법」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2.「민법」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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