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보령시 · 공포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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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2조(사용허가 절차) 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고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신청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6.12.20> ③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 있을 때에는 신청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3조(우편·전화 또는 구두 신청) ①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전화 또는 구두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7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문예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되었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중단신청 또는 사용허가 변경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2. 그 밖에 부대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16.12.20> 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공연을 포함)에 한정한다. ② 삭제<2016.12.20> ③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관람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정산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③ 삭제<2016.12.20>
제8조 삭제<2016.12.20>
제9조 삭제<2016.12.20>
제10조 삭제<2016.12.20>
제11조(사용료의 감면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문예회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6.12.20>
제12조(사용허가의 특례) 각급학교 학생(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