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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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개정 2016.12.20> 3. 국내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신설 2016.12.20>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협의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