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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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