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16-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배지의 제작자) 배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제작한다.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 ①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하는 의원이 부담한다.
제5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