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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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3.7.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나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및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ㆍ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하게 포장한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3.7.26)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7.26)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징수·납부한 수수료 총액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해야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