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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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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에 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사업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 및 운영 2. 임진각 곤돌라 관련 건축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제5조 출자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회사 설립 시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가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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