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6-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4에이치활동(이하 “4에이치활동”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주관단체 지정

제4조(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12.22.>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