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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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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삭제 2016.12.23) 2. (삭제 2016.12.23) 3. (삭제 2016.12.23) 4. (삭제 2016.12.23) 5. (삭제 2016.12.23) 6. (삭제 2016.12.23) 7. (삭제 2016.12.23) 8. (삭제 2016.12.23) 9. (삭제 2016.12.23) 10. (삭제 2016.12.23) 11. (삭제 2016.12.23) 12. (삭제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제3조 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 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 수가

제7조(예방접종 수가) ① 예방접종 수가는 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 한다.다만, 신생아일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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