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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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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신설 2016.12.23.> 4.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2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5.10.0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회의 자문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ㆍ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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