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영종구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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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3조 <삭제 2016.12.26.>
제4조 <삭제 2016.12.26.>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6.12.2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2.2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6.12.26.>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2.26.>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6.> ③ <삭제 2016.12.26.>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삭제 2016.12.26.> ③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26.]
제8조 <삭제 2016.12.26.>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6.12.26.>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26.>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6.12.26.> 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16.12.26.>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③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①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구청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개정 2016.12.26.>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6.12.26.>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