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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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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사업의 선정 등

제6조(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등을 검토ㆍ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 융자결정 통지

제7조(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융자 결정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금고 (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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