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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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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아산시 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아산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개정 2015.11.25)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아산시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12.15)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15.10.26)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충청남도의 투자심사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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