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6-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 변경 될 경우 별지 제1호의 회원가입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의 회원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5조 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해업무 부서의 임무

제8조(재해업무 부서의 임무)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회원의 직무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현지 조사업무

제10조(현지 조사업무) 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11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중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개정 2016.12.15)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