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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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수탁받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및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다.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여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