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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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개정 2016.12.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6.12.27.> ③ 삭제 <개정 2016.12.27.>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