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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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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삭제(2001.1.12)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5.9)

제4조 공무원

제4조(공무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9)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 동장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허가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99.12. 2. 2009. 6. 4.) 2.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99.12.2, 2004.06.10, 2016.12.27.) ③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8조 시설의 임대

제8조(시설의 임대) ①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 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이상인 자로 한다.

제9조 전대, 시설변경 등 금지

제9조(전대, 시설변경 등 금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7.>

제11조 시설의 이용범위 및 이용자

제11조(시설의 이용범위 및 이용자) ①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청소년수련방,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목욕탕, 이ㆍ미용실, 강의실(개정 99.12.2)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12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삭제 (2013.5.9) 3.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4.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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