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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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하고 시행·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아산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산시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아산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및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3. 아산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및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