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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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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하고 시행·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아산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산시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아산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및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3. 아산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및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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