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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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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구례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구례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구례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구례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보조 등

제4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

제5조(사업보조금) 제4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운영보조금

제6조(운영보조금) 제4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용 3. 그 밖에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 문화사업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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