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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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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분청사기명장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은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940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 분청사기의 전시·홍보 2. 분청사기 관련 체험 행사운영 및 교육 3. 분청사기와 연관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무안 분청사기 관련 자료 정리 및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

제4조(사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각종 시설 관리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청사기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③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 및 전시관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업무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시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에 반하여 업무를수행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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