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문화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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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문화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1.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두며, 임원의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4.10.24)
제2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12.26.]
제2조의5(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비치 등과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시장은 필요시 회의결과 등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제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3. 축제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국내·외 축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집행위원) 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은 문화예술인, 다른 축제 관계자 등 실질적으로 축제를 집행할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제5조(사무국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축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그밖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6.12.26.]
제7조의2(계약의 체결) 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의 원인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