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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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연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2.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88 (연산동)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3. 노인에 대한 정서·건강생활 지원사업 및 상담사업 4.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및 자립 지원사업 5. 재가노인(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 대상)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4. 노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