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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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도로인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