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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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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3.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 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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