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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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기술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