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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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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기술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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