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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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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김해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④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전문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병해충 예찰, 진단, 분류, 동정(同定)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경상남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집행 등 현장·행정업무 수행 등

제6조 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및 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해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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