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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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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4. 그 밖에 울진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16.12.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8.9, 2016.12.26.> 1. 산림공학 기술 및 재난안전대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방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공무원 3. 산림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6.12.26.>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6>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26>

제12조 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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