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16-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업무에 대한 군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한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 2.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 3.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4.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제3조 감시원의 위촉

제3조(감시원의 위촉) ①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관내 거주 지역 환경단체 및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 3.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지도자 4. 지역내 학교 교사 등 환경전문가 5.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인근지역의 마을주민 등 ②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감시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감시원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 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5조 증표 교부 및 관리

제5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감시원에게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감시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