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15, '05.4.30, 2013.11.14, 2016.12.29>
마포구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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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15, '05.4.30, 2013.11.14, 2016.12.29>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7.3.15, '05.4.30, 2013.11.14,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97.3.15, '05.4.30, 2013.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5.4,'97.3.15, '02.1.15, 2013.11.14, 2016.12.29> 1.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 2.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내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3조의2삭 제 <2016.12.2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2.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2.20> [제목개정 2013.11.14]
제4조의2(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5.4.30, 2013.11.14, 2016.12.29>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2.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4.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5.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 여부 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7.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개정 '97.3.15, '05.4.30, 2013.11.14, 2016.12.29> 1. 해당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2. 해당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3. 해당 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개별요인 차이 4. 해당 주택과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제4조의3삭 제 <2016.12.2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3.15, 2004.2.20>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 또는 주택가격심의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05.4.30, 2013.11.14, 2016.12.29> [본조신설 '94.5.4]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09.30, '05.4.30, '07.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11.14> [제목개정 2013.11.14]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5.4,'97.3.15,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