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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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이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 결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 등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