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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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설을 말한다. 2.“수리계”란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4조(시설관리)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천2백분의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에 따른다.
제6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해당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