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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16-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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