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체험과 전시를 위해 설치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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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체험과 전시를 위해 설치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김천시 봉산면 봉산로 524-1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료”란 체험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체험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 체험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체험교실 2. 대강의실 3. 전시실 4. 휴게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 학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체험촌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체험료) 시장은 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촌의 사용) ① 시장은 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대관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체험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촌의 전시물·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