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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6-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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