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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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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마을상수도"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②"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9., 2014.6.30.> ③"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④"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⑤"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 (시설의 관리) ①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9.〉 ②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②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07.10.9.〉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5.12.30.〉 ②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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