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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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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7.03>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7.0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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