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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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0, 2005.3.10, 2009.8.13, 2014.10.1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 2. 생명공학산업 육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 4.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 <신설 2005.03.10> 5.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 2016.12.29.>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신설 2016.12.29.>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설 2016.12.29.>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재산
제6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0.10>
제7조 벤처기업의 육성
제7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신지식산업분야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5.3.10, 2014.10.10, 2016.12.29.>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29.>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