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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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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건축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6, 2009.08.13, 2014.10.10>

제2조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② 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4.10.10> ④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제3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개정 2010.08.19, 2016.12.29.> ① 건축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6.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0.08.19, 2016.12.29.> ③ 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허가권자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0.08.19, 2016.12.29.>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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