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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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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자매결연 대상

제3조(자매결연 대상) 자매결연 등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자매결연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 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체결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8조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성동구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 파기

제11조(자매결연 파기) 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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