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강북구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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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참여 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제도나 행정처분 등에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12.30.] 2.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16.12.30.>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6.12.30.>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6.12.30.> 5. “공공사업”이란 제15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제3조(구민참여 옴부즈만 설치 등) ①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의2(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본조 신설 2016.12.30.]
제3조의3(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본조 신설 2016.12.30.]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16.12.30.>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개정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6.12.30.] 5. 제3조의3에 따른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호신설 2016.12.30.] 6.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2.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처리 ②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 서류의 열람 <개정 2016.12.30.> 2. 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감사 요구, 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조사결과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
제6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권고,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의견 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9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