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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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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1.,2016.12.30.> 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 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2, 2013.12.31, 2016.12.30.> ②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12.30.> ③ 삭제 <2000.03.27>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 점용표시 게시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제 <2000.03.27>

제8조 대리인

제8조(대리인) 삭제 <1999.07.05>

제9조 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12.31>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제11조 대집행

제11조(대집행)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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