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동래구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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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6.12.3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6.12.30.>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