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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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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 관련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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