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부천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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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01.11>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1990.02.0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2.05.21>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11.19, 1998.10.10, 2016.12.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21>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대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조제목 개정 2012.05.21>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2016.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6.12.30.> 1. 창업하는 경우 <개정2016.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