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부천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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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2조(사업의 범위) 부천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2.14>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09.12.1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 구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4>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0, 2016.12.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삭제 2009.12.1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9.12.14>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수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2.1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09.12.14>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9.12.14>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할 경우 <개정 2016.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