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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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 구성) ①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로컬푸드과장, 축산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과 관련된 기관 및 생산자단체 3.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4. 유통관련 전문가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각 위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 ③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절차) ① 간사는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현지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의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결과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을 하거나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2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 중지 신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중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