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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봉직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위령제의 날

제2조(위령제의 날) 위령제는 태백시 순직산업전사를 기리어 매년 10월 2일로 정한다.

제3조 행사 등

제3조(행사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의 날 운영 및 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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